[단독]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동아일보 (donga.com)
[단독]조희대 “노동법원만큼 통상임금 입법 급선무”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은 “노동법원 설치만큼 통상임금과 파견근로에 대한 입법 조치도 급선무”라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모호해 특정 임금이 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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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눈에 띈 기사. 동아일보의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단독인터뷰
-고용노동부가 공식화한 '노동법원' 설치 문제, 정부와 협의할 것.
-통상임금과 파견근로 관련 법령이 모호해 소송이 빗발침. 또 통상임금 재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거쳐야 하는 현실도 바꿔야. 국회에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불법 파견을 구분할 명확한 기준 담는 입법 이뤄져야.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를 재판 지연 해결이라고 했는데, 해소 방안으로는 법관 증원과 법조 경력 이원화를 제안.
-정치의 사법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
법관은 인의예지를 갖춰야 국민들의 신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을 돕고자 하는 마음인 '인', 정의감과 부끄러움을 뜻하는 '의', 본인이 틀릴 수도 있다는 지적 겸손으로서의 '예', 법관으로서 실력인 '지'다. 이런 태도를 가진 법관들을 우대하는 인사를 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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