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보호 법제화한다는데/한국경제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에도…밸류업 주주이익 보호 급물살 | 한국경제 (hankyung.com)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에도…밸류업 '주주이익 보호' 급물살
기업 경영활동 위축 우려에도…밸류업 '주주이익 보호' 급물살, 최상목 "상법 개정 검토" 공식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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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보호 법제화한다는데…기업들 배임 소송 남발 우려 | 한국경제 (hankyung.com)
-이슈에 대해 가장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잘 한 기사라서 저장. 다른 기사는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현행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라는 팩트 자체만 전달하는데, 한국경제 기사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정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주로 부정적인 영향을 담았지만), 소액주주의 입장과 경제계의 반발 등을 짧은 시간 안에 입체적으로 취재해 기사로 보여 점이 좋았다. 기자가 평소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빠른 취재가 가능할 것 같다.
- 현행 상법 제382조의 3은 ‘이사는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
-소액주주들은 이를 회사에 국한할 게 아니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해’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음.
-지금은 이사회가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는 물적분할·합병이나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전환사채 발행 등을 의결해도 회사에 손실을 주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하지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까지 포함되면 소액주주가 손해를 볼 경우 이사 결정에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생김.
- 경제계는 주주들의 소송 및 배임죄 남발이 우려된다며 반대.
(기사 내용 중)